교육대상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메디큐교육개발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총비용 | 환급비 | |||||
---|---|---|---|---|---|---|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