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모바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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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메디큐교육개발원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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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0% 0% 0% 0% 0 이상
수료기준 100% 이상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교육비
총비용 환급비
0 원 우선지원 기업 0 원 대규모(1,000인 미만) 0 원 대규모(10,000인 이상)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