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메디큐교육개발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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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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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