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모바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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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메디큐교육개발원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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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0% 0% 0% 0% 0 이상
수료기준 100% 이상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교육비
총비용 환급비
0 원 우선지원 기업 0 원 대규모(1,000인 미만) 0 원 대규모(10,000인 이상)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