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학습기간 내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 수강)
- 순차학습 부정행위를 체크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사항과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통보합니다.
해당자 전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해당 강의 페이지의 진도율을 초기화하고 학습기간 내에 모두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가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각각 다른 유형으로 변경 출제하여 제출의 기회를 1회 추가지원하며
추가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3. 모사답안 내용
제출된 답안 중 100%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과제는 모사답안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권고사항으로 예외 없이 0점으로 처리합니다.
모사 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과제 채점 화면에서 모사답안 처리에 체크됩니다.
이 경우 첨삭강사가 교육원 교육운영팀 담당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을 다른 파일로 작성하거나 글자 폰트나 사이즈만 변경하는 등 Shape만 변경하는 경우
-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작성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과제에 옮긴 경우
▶ 학습기간 종료 후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수강)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자 전원 해당 과제물의 점수를 일부 감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하는 사유를 첨삭내용에 포함하여 첨삭 지도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자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적발처리 후 교육담당자에게 부정행위사실과 처리내용을 통보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지원 과정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미수료자 발생으로 해당 훈련생의 교육비 환급이 불가능함을 추가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