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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정 및 비환급 과정 수료조건 변경 안내
등록일
2024-02-21
조회
137
안녕하세요. 메디큐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일반법정 및 비환급 훈련과정 수료기준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 훈련 과정 ]
· 법정교육 :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퇴직연금/ 신고의무자 교육 외
· 의료과정: 의료인증 필수 특성화 직무교육/ 의료기관 직무교육 외
[ 수료기준 ]
기준: 진도율 80%
변경: 진도율 100% (적용시점: 23.0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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