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811-9530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